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판결에 참여했던 대법관들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법농단' 피해자와 시민단체 30여명은 '사법농단 직권재심하라', '양승태를 처벌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에 근거가 없고 국민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사법농단 관련 판결문을 직접 작성한 피의자가 어떻게 수사 받을지 말지 입장을 주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사법농단 판결에 참여했던 대법관은 사퇴하고 다른 대법관은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숙의 기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승현 회장도 "대법관 13인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인의 대법관은 자격이 없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사법농단 피해자 금속노조 이승렬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정말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선 남은 문건을 전면 공개하고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사법농단 문건 중 일부인 98건만 공개됐지만 이중 금속노조 건이 4건이나 포함됐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이 취하는 태도는 이들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받는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은 "특조단 조사가 잘못된 걸 인정하는 점에선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참담함과 분노 잠재우기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입장문"이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국민은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더욱 살피고 성찰하겠단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