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씨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안씨 변호인은 지난 5월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를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올린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인 남성 모델 측과 합의를 위해 1천만원을 제안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