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의뢰인에게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해 증거를 수집해주겠다"고 속여 250만원을 챙긴 뒤, "미행에 돈이 필요하다"고 550만원을 더 받았다.
한씨는 이후 변호사 비용을 이유로 1억원을 더 받아챙긴 혐의가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A씨 남편의 간통 현장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1천만원이었다.
김 판사는 "사기 금액이 1억원을 넘고 피해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다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