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노쇼' 3시간전으로 당겨 위약금 물린다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해 7월부터 시행…운행 중지시 배상금 지급

다음달부터는 열차 출발 3시간 전에 승차권을 취소·반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는 운임 외에 추가로 운임의 최대 10%를 보상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8일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한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먼저 좌석 예약을 남발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막기 위해 위약금 규정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취소·반환 수수료'로 불려왔지만 예약 부도 개념을 적용해 명칭부터 '위약금'으로 바꿨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약금 발생 시기를 현행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반환 시점이 촉박하기 때문에 12~14%는 결국 판매되지 않은 채 빈 좌석으로 운행되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주중인 월~목요일은 현행대로 '출발 3시간' 기준을 적용하되, 금~일요일은 승차 운임의 5%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 인터넷과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도 통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연휴의 경우 265만 표가 반환됐지만 12%인 30만 5천여표는 결국 판매되지 못했다"며 "평시인 추석 직전 열흘 동안에도 442만 표 가운데 99만 표가 반환돼 14%인 14만 1천표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연간 22만건에 달하는 부정승차 적발시 부가운임 기준도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부정승차시 30배 이내'로 모호하게 규정돼 승객과 승무원간 실랑이가 잦아서다.

앞으로는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피하거나 거부했을 때는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적발시 10배, 승차권 위·변조시 30배의 부가운임을 물게 된다.

반면 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는 열차운임 이외에도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해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병원 입원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며, 유효기간 종료후 1년 안에 정기권과 입원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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