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쯤 함안군 칠원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이웃 B(65)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중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농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것이 시비가 돼 트랙터를 몰던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지역감정이 섞인 폭언을 퍼부으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와 관련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B씨 가족들은 A씨가 지난 13일에 있던 제7회 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전라도 ××들, 말도 하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고의로 B씨를 트랙터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15일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리면서다.
청원인은 글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지역감정이 섞인 살인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가해자가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고를 낸 뒤에도 태연히 트랙터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청원인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도 지적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도 하지 않았고, 현장 사진 한 장 찍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트랙터 등 농기계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B씨는 창원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7일 현재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안경찰서는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확인했지만, 현행법상 트랙터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 현장 측정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진도 찍지 않았다는 가족 주장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간 현장 사진도 있고, 이튿날 오전 현장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릴 수 없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또, 단순 교통사고인지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인지에 대해서도 형사팀과 교통사고조사팀이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엇달려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