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 59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백 30명보다 55%가량 크게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15명, 현수막 훼손 8명, 공무원 등 선거개입 5명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