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지적장애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 세 차례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