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의 한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 A씨가 민원인에게 현금 4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CBS는 A씨는 실업급여 수급자 B씨에게 실업 인정 업무를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금품을 요구해 결국 받아냈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참고 : "실업급여 234만원 받은 뒤 공무원에 40만원 뒷돈")
노동부는 현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등 해당 직원의 비위를 추가 조사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 전파 및 청렴교육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업무에 비위를 야기할 요인이 있는지 분석해 업무체계를 개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청렴도 조사를 도입하는 등 사후 검증 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