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15일 남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과 전 서초구청 과장·팀장, 전 국정원 정보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7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6월 국정원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불법 조회했다.
이과정에서 남 전 원장은 당시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을 통해 혼외자에 대한 정보조회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은 국정원 정보관 A씨는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통해 혼외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당시 서초구청 공무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외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서초구청 임모 과장은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한 사진촬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진촬영이 무산돼 직권남용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 요청에 따라 혼외자 정보를 불법조회한 서초구청 관계자가 기존에 기소된 조모 국장이 아니라 임 과장인 것을 새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조회한 후 그 내용을 건네준 피의자로 조 국장을 지목한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 재판중인 조 국장에 대해 상고를 취하할 예정이다.
한편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한 이후 3개월만에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