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현행법이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서 임차인(세입자)을 지켜주지 못해 이번 갈등을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17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의 월 임대료는 2016년 9월 기준 304만원이 적정했다고 한다.
이 감정은 건물주가 임차인 김모(55)씨와의 명도소송 중 법원에 신청한 뒤 재판부가 업체에 의뢰해 평가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갈등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더욱 격화됐고, 김씨는 결국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복판에서 둔기를 휘둘러 이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 변호인 김남주 변호사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궁중족발 강제집행 이후 이씨가 전화해서 '너는 나한테 안 돼. 법은 내 편이고 너는 안 돼'라며 계속 조롱을 했다고 한다"며 "그날도 조롱의 전화를 받고 격분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초 계약 뒤 5년까지만이어서 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5년 뒤부터는 임대료가 뛰어도 임차인이 속수무책 따르거나, 가게를 비워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셈이다.
이어 "상가는 손님을 데려가기도, 집기를 옮기기도 어려워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는 게 일반 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보호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을 10년까지 보장해주는 방안도 나왔지만, 2년째 계류중이다.
구속된 궁중족발 임차인 김씨의 부인은 15일부터 매일 낮 국회 앞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