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허가된 약품은 기존에 허가된 약품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사용이 가능한 분무용 2종과 닭에 직접 음수로 투여하는 음수용 1종이다.
신규 허가 품목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분무용인 '일렉터 피에스피', 국내 제조사가 천연물질로 만든 분무용인 '와구방액제', 프랑스에서 수입한 음수용 '엑졸트액'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허가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허가된 방제 약품을 농장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해 사용한다면 닭 진드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제품의 국내 공급을 촉진해 효과적인 진드기 방제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농장단계에서 이뤄지도록 품목 허가의 기술지원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