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에 민간인인 최씨가 과다하게 개입해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후실세인 최씨와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자금 지원과 직무상 편의 제공에 대한 상호 대가 교환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후원금을 뇌물죄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