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0.86톤급 어선 A호 선장 B(59)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블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쯤 창원시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6%의 만취상태로 배를 몰다 적발된 뒤 진술불가로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마을에 귀가조치됐다.
그러나 B씨는 귀가조치된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밤 10시 15분쯤 다시 배를 몰다 해경경비정을 발견하고 10여 분간 달아나다 또 붙잡혔다.
해경이 최 씨를 다시 붙잡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을 때는 0.213%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