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임기인 임 군수는 보름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 제주도 의정연수를 가는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는 등 2016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찬조금 교부행위로 군청과 군의회 사이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군청과 군의회의 상호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