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사법농단 '후속조치' 발표

'고발 등 형사조치' 신중론과 강경론서 김 대법원장 선택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오늘 발표한다.


대법원은 15일 "김 대법원장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하면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발표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법원 공지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가 언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모든 것은 열려 있다'며 법원 내외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법원 안팎의 의견은 고발 등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형사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김 대법원장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꼽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전국 법원장들은 형사조치 반대는 물론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반대 수위를 높였다.

일선 목소리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소장파 판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중견·고참 판사들로 쪼개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형사 고발 등에 직접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고, 적극적인 수사 촉구와도 선을 그었다.

'촉구'라는 표현이 수사기관이나 앞으로 재판을 맡을 일선 법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치고,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한 것이다. 10건이 넘는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 등으로 김 대법원장 입장 발표 수위가 직접 고발 방식보다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형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일선 판사 목소리와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경론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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