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선거운동' 박재호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휴대전화 사전운동 등 일부 혐의 무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진=SNS캡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59)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화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민원상담소' 이름으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2심은 휴대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8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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