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제왕적 권한으로 국정원 사금고화"

국정원 특활비 36억 뇌물 징역 12년, 공천개입 징역 3년 구형
변호인단,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기획' 주장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뇌물로 받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잃은 채 제왕적 권한으로 특활비를 요구하고 이를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국민의 버팀목이 돼야 할 청와대와 국정원이 국가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자금을 뇌물로 요구하고, 국정원장들은 이에 순응해 임명권자에게 보답으로 충성한 권력형 비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전 정권의 관행이라며 불법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며 "국민들이 기대한 모습은 대통령 직책에 걸맞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발견에 협조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구성"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무를 스스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최순실씨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기획하고 통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당의 원리원칙에 따라 공천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공천에 호평을 받아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대 총선을 전후해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전략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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