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0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등의 이른바 노-노 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6명은 배우자였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3,309건이었고, 그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으로 전년(4,280건)보다 8% 증가했다.
노인학대건수 중 89.3%인 4,120건이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생활시설 7.1%(327건),공공장소 1.3%(58건)었다.
가정 내 학대사례는 지난 2013년 83.1%에서 지난해 89.3%로 90%에 육박했다.
또 노노학대는 전체 노인학대건수의 42.9%인 2,18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우자 학대 건수는 전년(926건)보다 34% 증가한 1,2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노노학대 가해자의 56.7%는 배우자였다.
전체 노인학대행위자는 아들이 1,913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263건(24.8%), 기관 704건(13.8%), 딸 424건(8.3) 등의 순이었다
아들과 딸,손자녀,친척 등이 48.2%로 가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친족이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노인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전체 신고의 13.7%로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확대하는 등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는 이와함께 치매안심센터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노인학대 발생징후를 확인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