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일부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경비 업무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고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거쳐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평결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지난달 가석방으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