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로 연장했다.
또 현재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향후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청년고용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며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사업체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하되, 국회에 계류된 의원발의법안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