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며 공개적으로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률은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 대표의 교육감 투표 공개 발언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선관위 경고 조치에 앞서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대표 선거활동을 아예 입을 막아 못하게 하도록 하는 문 정권의 저의가 숨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홍 대표가 선거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자신의 첫 금배지를 뺏은 것이 바로 선거법이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 승리하며 초선 의원이 됐다. 하지만 1999년 3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법 인쇄물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우여곡절 끝에 홍 대표는 2000년 김대중 정부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됐고 이듬해 제16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돼 여의도로 돌아왔다.
한 차례 경험(?)을 한 뒤, 홍 대표는 선거법과 멀어과 멀어지는 듯 했다.
그가 다시 선거법과 인연을 시작한 것은 2017년 4월이다.
당시 경남도지사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 홍 대표는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5월 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라고 발언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경남도지사로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등을 어기고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고 판단, 홍 후보 측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후에도 홍 대표는 지사직을 유지하며 계속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홍 대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도 않은 조사기관에서 집계한 지지율을 언급했고 했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투표 독려 홍보를 위해 북한 인공기도 넣었다.
결국 선관위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미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위법 홍보물임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다.
홍 대표는 대선에 패했고 선거법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며 다시 악연이 시작됐다.
홍 대표는 지난 3월과 4월 특정 지역 국회 출입기자들만 초청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구설수에 올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홍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를 공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홍 대표는 과태료 2000만 원을 처분받았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압니다"며 "야당 대표보고 아예 입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공개 장소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선거법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일부에서는 법률가인 그가 법의 맹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을 만드는 원내 정당의 대표가 너무 쉽게 법 위반 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