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에는 관악구 주민, 관악 시민사회단체,교사, 학부모, 시민 등 649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2002년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를 수업료 자율학교로 불법 지정해 직권남용을 했고, 이후 서울미술고가 2018년 현재까지 수업료를 일반고의 3.25배를 과다 징수하도록 길을 터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조례상 자율징수권이 없는 학교임에도 이를 방치했고, 2017년 11월 민원감사를 통해 수업료 부당징수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실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