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 얻으려고 마약해" 래퍼 씨잼 재판 넘겨져

10차례 대마초와 한 차례 엑스터시는 혐의 제외

케이블 TV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인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 25)이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 씨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 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잼은 검찰조사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잼 등이 10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한 차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발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다.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에 대해서는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등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씨잼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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