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적된 사례는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인하하지 않고 수 년 동안 고정하거나 산출근거도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 등이었다.
또 일부 은행들이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의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을 과소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됐다면 개선해서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산출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는 은행 T/F 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