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해 3월 26일부터 명동 밀리오레 건물 지하에 위치한 '르와지르호텔' 시행사 사무실을 점거한 호텔 구분소유자 이모(72)씨 등 48명을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분소유는 호텔과 같이 한 채의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공간이 있을 때 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경우 갖는 소유권을 뜻한다.
해당 호텔을 구분소유했던 이씨는 자신이 이끄는 '신관리단'을 동원해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무리 중에는 조직폭력배 출신도 일부 포함됐다.
이후 4월 3일에는 용역 3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3월부터 신고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해왔다"며 "조폭 생활을 하다 그만둔 6~7명이 무리에 포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