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11일 열린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 45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한 사무실에서 형 집행 중인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고 있다.
수사관 1명은 복부에, 나머지 한 명은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2억 원을 미납해 수배를 받아오던 상태였다.
경찰은 4월 12일 박씨를 공개 수배했으며, 사건 발생 두 달여만인 지난 9월 오후 4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시장 앞에서 택시를 타려던 박씨를 검거했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박씨가 반항하면서 2명의 경찰관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