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상호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과태료가 확정 후 1주일 가량 걸렸던 고지서도 곧바로 도착해 오배송으로 인해 과태료를 물거나 차량이 압류되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협약으로 현 정부의 노 플러그인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도 높일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인터넷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인 'IPv6'도 선도적 도입을 추진한다. 그 외에 서울 핀테크랩 입주기업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주요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도 시험·인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의 협력과 구체적 논의를 통해 사업을 실현한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