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15~29세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해줬지만, 개정안은 대상을 34세까지로 확대했다.
감면율도 90%로 확대되고, 올해 일몰이던 감면 기간 역시 5년으로 늘려 2021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 창업할 경우 현행 3년간 75%에서 5년간 50%로 세액 감면이 확대되고, 다른 지역도 2년간 50%에서 5년간 100%로 감면율이 인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