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37차례 접견한 '집사 변호사'…법무부 '정직' 징계

법무부가 수용자들과 접견하며 각종 편의를 봐준 이른바 '집사 변호사'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사 변호사'로 불리는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소송준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경력 1~2년차 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 통한 특정 수용자를 한 달 평균 37차례 접견하게 한 A변호사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의뢰인에게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하거나 '최고·최상' 등 변호사 과장광고 사례 각 1건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해 확정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감경 △견책 △불문경고 등을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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