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8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분석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결론내렸다.
변씨는 또 JTBC 사옥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석희 등 JTBC 관계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고문에 대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범죄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변씨는 "구속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