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지 일주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씨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이씨를 상대로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불법 고용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도 지난달 24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