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유리막코팅 시공비용을 청구하면서 허위 품질보증서를 사용한 정비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이 가로챈 보험금은 모두 10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22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업체는 8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636건, 모두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사기수법은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 이용 ▲같은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해 사용 ▲일련번호와 시공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품질보증서 발급 등이었다.
일례로 한 업체는 차량 최초등록일 전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했다고 시공일자가 기재된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고 대물보험금 131만원을 타냈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가로챌 경우 소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