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언먼트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의 악용을 막고자 최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들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갈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6개월로, 횟수는 2년 간 5회까지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관행적으로 군 입대를 연기해 오던 남자 아이돌 그룹의 해외 활동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해외 활동 지속 여부 또한 불투명한 가운데 가요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