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선거를 닷새 앞둔 8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건이 모두 19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훼손된 시설은 벽보가 63건, 현수막이 125건, 유세차량 등 나머지가 10건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훼손자 77명을 검거해 40대 남성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46)씨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시도의회 의원 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은 뒤 인근 음식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등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다만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문구를 단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 수십개가 훼손된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경찰은 서울 구로구에 붙어 있던 신 후보의 벽보를 뗀 노숙인을 지난 5일 붙잡았지만, 강남구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른 사람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 분석중이다. 조만간 용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습 훼손, 흉기 이용, 불을 지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