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A(58)씨 와 집행 사무원 B(47)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동산가처분 집행현장에 가지 않고도 간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서류를 꾸며 가로챈 출장비만 모두 3160회에 걸쳐 9322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회 부동산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연기 요청이 없었는데도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2회분 출장비용(5만9000원)을 받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2회 출장비용 납부 요구에 채권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집행날짜를 고의로 뒤로 미루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로 드러났다.
부동산가처분 집행은 법원 결정문이 나온 이후 14일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면 일정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집행 사무원으로 30년 동안 근무한 내부 제보자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관행이었다. 이미 윗선도 알고 있지만 처벌이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관행이라고 인지한 부분은 없었다"며 "작년부터 집행현장과 집행관 사무실을 수시점검하고 집행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