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후 다시 청구
지난달 31일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영장 기각

(사진=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직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기각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10억원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협력업체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업' 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경남 양산센터 분회장 측 유족에게 회사 자금을 건네 회유한 후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회사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1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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