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김모(54)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둔기를 휘둘러 건물주 이모(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3개월 전부터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건물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날 오전 이씨에게 욕설과 함께 "구속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는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해당 건물을 사들인 이씨가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어 이씨가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