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사들 "성역 없는 수사와 개혁 촉구"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 통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수원지법 판사들도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7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소속 법관 150명 중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판사들은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판사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정황을 공개했다.

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수렴해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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