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28건 수사

대부분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범행 저질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 2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9건의 피의자 14명을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4건의 용의자 4명을 특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주변 폐쇄회로(CC)TV 전수 확인 및 감식 등을 통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또는 ‘통행에 지장을 줘서 훼손했다'고 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만이 정치적 반감으로 훼손했다.

A(58) 씨는 지난달 31일 평택 신대동의 한 다리에서 제초작업을 위한 차량 이동에 방해가 된다며 도지사 후보의 현수막 끈을 끊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56) 씨는 지난 1일 끊어져 방치된 이 현수막을 춥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가 같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C(81) 씨는 같은 날 양평군민회관 사거리에서 특정 당이 싫다며 소속 후보 2명의 현수막을 문구용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입건됐다.

D(31) 씨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시흥시 은행동의 한 사거리에서 현수막이 매장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도지사 후보 1명과 시의원 후보 1명의 현수막을 자른 뒤 철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도내 선거구별 게시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게시 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대 대선에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심야에 성남시 일대를 도보로 배회하며 선거 벽보 12곳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얼굴을 문구용 칼을 이용해 X자로 훼손한 A(60) 씨가 구속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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