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며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특활비 폐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재차 특활지 폐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뒤 노 원내대표는 "이번에 반납할 예정인 특수활동비는 매달 천 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세달 3~4천만원 사이"라며 "다른 거대 정당은 얼마를 받는지 추산하기 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활비는 현찰과 계좌로 거의 반씩 온다"며 "왜 현찰로 주는지는 알 수 없고, 받은 흔적도 안남는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반납하는 국회 특활비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정의당 몫으로, 민주평화당은 반납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3년치 의정활동 지원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논란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