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감찰관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 전 감찰관이 신문사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기밀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내용이 언론보도로 불거진 상태였고 해당 기자는 취재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전 감찰관은 재직 중이던 2016년 8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청와대는 당시 이 전 감찰관의 기밀 유출 혐의를 두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감찰관은 당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만으로 사표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 정부 방침 아니었냐"며 맞섰지만 결국 같은해 8월 29일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