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6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관용> 어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그걸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자회견 이후에 천막농성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앞 천막농성까지 나선 법률가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안녕하세요?
◆ 이호중>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많이 덥죠?
◆ 이호중> 견딜 만합니다.
◇ 정관용> 지금 모두 몇 분 정도 농성에 함께하십니까?
◆ 이호중> 현재는 한 일곱 분 정도 농성장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 조를 좀 나눠서 돌아가면서 농성장 지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앞 천막농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죠? 이게 처음이죠?
◆ 이호중> 네, 처음입니다. 법원 앞에서 농성 처음인데요.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사태가 발생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천막농성하는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사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표현해 주세요. 이게 천막농성까지 꼭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해시켜주시면.
◆ 이호중> 밝혀진 문건들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한다고 하는 일명 하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문건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국정운영의 정치적인 그런 거래의 대상으로. 더구나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장이 계속 추진해 왔다는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재판을 청와대에다 헌납하고 상고법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래를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은 사법권 독립을 굉장히 중요한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부 판사들의 혹은 대법원장 개인의 어떤 사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을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사법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합니까?
◆ 이호중> 절대로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남용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감시해야 될 최고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 최후의 보루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 정관용> 혹시 이번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조계나 법학계에서 대법원하고 청와대랑 무슨 거래하나 이런 식의 소문이 좀 떠돌았던 적은 없습니까?
◆ 이호중> 의혹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판결들이 사실 1심, 2심 판결을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뒤집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겠냐 의혹은 있었는데 사실 그래도 설마설마했습니다. 설마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할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죠.
◇ 정관용> KTX 여승무원 해고사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1심, 2심이 3심이 뒤집힌. 지금 그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을 받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고발도 하고 나서고 있는데 혹시 법체계상 말이죠, 그런 재판의 재심은 불가능한 겁니까?
◆ 이호중> 재심은 지금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데요. 재심사유들이 사실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관련했던 판사들의 어떤 직권남용죄 같은 범죄가 완전히 드러난다면 그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약간의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 물론 이제 거기에 관여한 판사들은 이게 정치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판결들은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는 당사자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미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사건을 재심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은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대법원의 어떤 진정한 반성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사태의 치유 이러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농성하고 계신 분들이 대법원을 향해 요구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 이호중>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가장 상식적인 거죠. 일단은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들을 다 공개해야 되고요,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자 처벌하고요.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재심 등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민주적인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책임자 처벌까지 하려면 어차피 이건 형사 고발을 해야 되겠군요, 대법원이.
◆ 이호중> 고발이 없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마는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사회적인 공론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마는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법원 안에서는 젊은 판사들은 형사 고발해서 처벌까지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대법관 가운데도 다수 또 고법 부장판사 다수 이렇게 좀 연배가 있는 경륜이 있는 판사들일수록 거기에 반대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호중> 대체로 소극적인 분들이 고위직 판사분들인데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차후에 대법관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고위직 법관들로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 판사사찰 이런 거에 직간접적으로 협조를 하셨던 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범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소극적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소리에 범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결정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중>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