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옆 야산 주변을 걷다가 이 진돗개가 주민 A(44·여) 씨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김 피고인의 진돗개로부터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을 입었다.
김 피고인의 진돗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물어 죽인 전력이 있음에도 당시 김 피고인은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단단한 목줄이 아닌 일반 목줄을 착용시킨 채로 길을 나섰다가 목줄을 놓쳐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피고인은 재판에서 진돗개는 A 씨를 공격하지 않았고 A 씨의 반려견과 싸운 것에 불과하며 자신은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다해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진돗개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목줄만을 채운 상태로 산책시키다가 목줄마저 놓쳤다"며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미 다른 반려견을 2차례나 물어 죽인 진돗개의 주인으로서 이 개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혐의를 부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진돗개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