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가 준비하는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같이 내려주시는 시간이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공휴일과 상관없이 나와 주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노영희> 저는 더 이상 셀프 조사에 의존할 수는 없다. 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형사 고발이든 외부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든 수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형사 고발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노변, 형사 고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사법부 역시 성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 김현정>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수사하는 마당에.
◆ 백성문> 하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언가 잘못을 한 것 같지만,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마 노 변호사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을 수사해서, 수사한 이후에 다시 기소해서 법원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검찰도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 노영희>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지난해 2월이거든요. 법원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 활동에 관련해서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판사들이 먼저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1차 조사가 먼저 있었는데 그때 '그런 거 없었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김현정> 그랬죠.
◆ 노영희> 그러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계속 일어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하면서 11월 13일에 2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2일에 끝났는데. 이때 '2차 조사에서는 1차와 다르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판사 동향과 관련된 이걸 확인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3차 조사가 시작이 됐고 지난달 25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3차 보고서에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식으로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재산 환경 등을 파악한 파일은 존재하더라. 이런 행위만으로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410개의 문서가 문제가 된다고 보도가 나왔고. 그중에서 조사 보고서를 인용한 문건이 98개예요, 98개. 그런데 그거를 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를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경악할 만한 의심점이 많은 그런 사안들을 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사법 거래 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을 확실히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당사자들인 왜 핵심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 왜 안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특조단의 조사 결과는 형사 고발 조치 불가라고 나기는 했지만. '그것을 누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특조단에게만 맡길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노영희> 그리고 어제 나온 공개 문건을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왜 형사 고발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더 많아졌습니다.
◇ 김현정> '특조단이 검찰로 넘겨야 된다'는 말씀.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블랙리스트죠.
◆ 백성문> 블랙리스트로 전 정권 사람들 지금 많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블랙리스트를 작성만 해서 처벌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럼요?
◆ 백성문> 그걸로 실질적 불이익을 줬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작성만으로는 범죄가 안 된다?
◆ 백성문>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지는 않아요.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고 동향 조사를 한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무언가...
◇ 김현정> 더 증거가 나와야 한다?
◆ 백성문> 불이익을 줬다는 그런 명백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현재 그게 없고요, 또 하나는....
◇ 김현정> 잠깐만, 죄송해요. 끼어들자면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더 밝혀지는 부분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 백성문> 일단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판사들 중에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아직 없습니다. 보통 이런 데는 나와야죠, 불이익을 입었다는 게.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피해 사실을 본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 김현정>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안 나왔다.
◆ 백성문> 거기서 하나가 더 나와야죠, 그러니까.
◇ 김현정> 그게 하나고. 블랙리스트는 그렇고 재판 거래 의혹.
◆ 백성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 거래 의혹.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정권에 잘 보여서 상고법원을 따내기 위해서는 A라는 결과가 아니라 B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판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강요를 해서 A로 나와야 될 결론을 B로 냈다. 이거는 뭐 처벌의 문제를 넘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당연히 수사를 넘어서서 이거는 강력히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판결을 내려놓고 다 나온 것 중에 소위 말해서 전 정권이 좋아할 만한 판결들을 추려서 보고한 거예요.
◇ 김현정> 진행 중인 것도 몇 개 있긴 있었대요.
◆ 백성문> 그러니까 '판결 자체를 A가 아니라 B로 바꿔.' 개입의 흔적이 나왔다면 이거는 당연히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지만 그 개입의 내용이 없다면 이미 나온 판결을 가지고 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걸 보고했다면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 김현정> 개입의 흔적은 없다? 국민들 보기에는 '저걸 가지고 저렇게 굽신거렸어? 말도 안 돼'라고 할 수는 있지만.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사법부를 조사하는 건 아직은 무리인 거죠.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2015년 11월 19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바로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인데요. 그 문건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우선 그동안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면서 사례가 쭉 열거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왔다.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김현정> '예측 불허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 왔다' 이 부분?
◆ 노영희> 이게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적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이거, 이거 진짜 조율을 해 왔다는데요?
◆ 백성문> 저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문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조율, 조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개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 김현정> 자, 노 변호사님. 조율이지 개입은 아니다?
◆ 백성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치 사법부를 감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사법부가 잘했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보세요.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나와서 특조단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검찰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구조를 보시면 결국 검찰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범죄 사실을 기소를 하면 판단을 법원이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지금 현재 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죠.
◇ 김현정>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매듭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건에 나오는 이 단어. 조율을 해왔다는 것이, 충분히 그런 개입의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면요?
◆ 백성문> 그러니까 조율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판결 A라는 결과가 나올 걸 B로 바꿔왔다는 의미로 특조단에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거죠.
◇ 김현정> 부족하다고 봤다.
◆ 백성문> 거기서 조율을 했다면 그 조율한 판결이 뭐고 어떻게 개입했고.
◇ 김현정> 거기까지 나왔어야 된다?
◆ 백성문> 그런 게 나와야 사실. 이게 제가 사실 마치 두둔하는 것 같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려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검찰에는 시민단체 등이 10개 정도 이미 고발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백 변호사님이 조율했다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사법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협조한 사례로 재판이 쭉 나와요. 이석기 사례, KTX 승무원 사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사례, 키코 사건 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적어낸 거예요. 게다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추진이 청와대의 비협조로 좌절되면 사법부는 더 이상 청와대와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청와대에게 압박을 행사해 왔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노 변호사님 조금 위험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KTX나 아까 이석기 관련 판결 얘기하셨는데, 마치 그 판결이 A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상고법원을 위해서 B로 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그 당시 대법원 판사들도 지금 현재 법원 내부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소장파 판사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이거 성역이 없이 수사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견 판사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중 결정적인 이유가 이 판결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KTX 승무원 판결은 1, 2심 결과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 정권 입맛에 맞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결과를 바꾸자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그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 판결에 참여했던 대법관들 그리고 관련된 분들에 대한 특조단의 내용을 보면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판결을 했고.
◇ 김현정> 이런 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몰랐다, 그 분들은?
◆ 백성문> 그 판결을 딱 보니까 이거는 정권이 좋아하겠는데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를 설치하려고 했다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건 아직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우선 판사들 불러서 다 조사해 봤는데 그분들은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나 그냥 재판한 거야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느냐.
◆ 백성문> 이걸 거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직은. 거래라는 건 이쪽에서 입맛에 맞는 걸 조율해서 해야 거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영희> 우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나온 판결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 그대로 적시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말씀 드린 거고 제가 그 사례가 그 건이다라고 말을 정확히 한 게 아닙니다. 우선 오해는 없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3번의 조사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노영희> 실제 조사한 사람은 임종헌 당시 차장하고 그리고 이민걸 기조실장입니다. 나머지 박병대 대법관도 조사를 안 했고요. 물론 서신으로 답이 왔지만 제대로 된 답변 없었고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끝나버렸어요.
◇ 김현정> 아까 400명 불러서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는 뭐예요?
◆ 노영희> 그거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고.
◇ 김현정> 핵심 인물들이 안 갔다?
◆ 노영희> 실제 관여된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못 불렀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문제되는 것이 바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대법원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뭔가 의심스러운 문건들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로 대법원에서 거짓말로 본인들이 생색내기용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거는 괜찮냐?
◇ 김현정> 그것도 털고 가자. 아니라면 털고 가자.
◆ 노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정황만 가지고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사법부를 검찰이 조사한다라고 하면 그 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판결은 또 사법부가 내리나? 이거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지는데 설사 나중에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상처를 크게 입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성문>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순간 유죄라고 단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김현정> 여론은.
◆ 백성문> 만약에 검찰이 수사에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그 당시 대법관을 기소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3심 가면 대법원에서 합니다.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대중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해요?
◆ 백성문> '자기들이 자기들 사람들 재판하니까 무죄가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를 않아요.
◇ 김현정> 또 의심해버린다.
◆ 백성문>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 말 자체도 저도 조심을 하는데. 그래서 성역은 없지만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해서 기소까지 해야 될 상황이 되려면 지금보다 확실한 범죄 사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 정도 아까 말씀하셨죠. 여러 군데에서 고발했어요. 그런데 왜 안 움직일까요?
◇ 김현정> 왜요?
◆ 백성문> 검찰도 쉽지 않아요, 지금 하는 것 자체가.
◇ 김현정>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더 확실한 게 나와야 된다. 그 더 확실한 걸 누가 캡니까? 기자가 캡니까? 특조단이 또 나섭니까?
◆ 백성문> 이것은 일단 법원 내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해결을 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뭔가를 자꾸 덮으려고만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좀 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건 특조단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과 달리 다른 결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달리 내는 결과들 중에 이건 진짜 좀 너무하네는 있지만 이거 범죄야는 아직은 없어요.
◇ 김현정> 아직은 없다. 법조인 시각으로 볼 때 아직은 없다. 설익었다.
◆ 백성문>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신중한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인 생각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 2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변님.
◆ 노영희> 신중해야 되는 거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초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백변님, 20초 드립니다.
◆ 백성문> 사법부 불신 받는 거 저도 정말 안타까운데 범죄 사실이 아닌 이상 잘못 사법부를 수사를 하다가는 진짜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 김현정> 오늘은. '자, 이번 사법 거래 의혹. 이 사건 형사 고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은? '이 정도 시점이면 고발해야 된다' 쪽에 손을 몇 퍼센트로 들어주셨느냐. 94%로 들어주셨습니다. 두고 두고 계속 토론을 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견 한번 재판정에서 모아봤고요. 두 변호사님, 오늘 공휴일인데 여기까지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