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대표이사와 기관의 징계 등이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증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사전통지서는 징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10일 전까지 조치대상 회사에 법규 위반 내용과 징계안을 담아 발송하는 문서다.
삼성증권의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이 조치사전통지서 제재 범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제재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제재 절차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이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등 당연직 위원과 14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삼성증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심제로 열릴 전망이다. 제재심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과징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도 열어야 해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은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