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A(31)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캠퍼스 영상원 3층 여자화장실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한예종과는 관련 없는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의 스마트폰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8일에 불법 촬영한 사진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 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