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기북부 지역의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시간에 이 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는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며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