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45)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1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아파트에서 주먹과 발로 여교사 A(27‧여)씨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말을 잘 안 들어 홧김에 (A씨의) 배를 발로 찼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범행 직전 김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파멸'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A씨를 심하게 다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씨는 지난해 제주시내 초등학교에서 서귀포시내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살 곳을 구하던 A씨는 서귀포시내에서 종교 생활을 하며 피의자 김씨를 만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지인을 통해 강정동 아파트를 빌려주도록 한 것. 이후로도 A씨는 김씨와 신앙생활을 의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둘 관계가 종교 활동에서 멘토-멘티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 2일 낮 12시 56분쯤 "A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쓰러졌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몸에 피멍 등 폭행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과 복강 내 대량 출혈'로 나오자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A씨가 집에 들어간 이후 김씨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4일 김씨를 서귀포시 서호동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