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사장 등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노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인사발령 등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려 했거나 기타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두 전직 사장과 백종문, 권재홍 전 부사장 등 전임 경영진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조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작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승진 대상에서 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