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용산 상가 건물주 고모(64)씨와 최모(6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전날 건물주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연락이 두절돼 조사가 미뤄졌다.
경찰관계자는 "건물의 소유 관계와 전반적인 관리, 보수‧재건축조합 관련 사항을 물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식간에 완전히 붕괴해 이모(68)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